강도·마약 등 공모 한인, 33년 10개월 실형 선고
강도와 마약 절도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과 한인 공범〈본지 2008년 7월 18일 A-1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앤드류 길포드)은 지난 2008년 7월 14일 오렌지카운티 파운틴 밸리시의 한 호텔에서 강도와 마약 절도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 FBI 요원 보 두옹 트랜(42)과 트랜의 '오른팔'격인 박유성(36)씨에게 각각 3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측은 당초 트랜과 박씨에게 40년형을 내릴 것을 주장했지만 보호 감찰국의 권유에 따라 33년 10개월 형으로 조정됐다. FBI에 따르면 트랜과 박씨는 파운틴 밸리 지역의 가정집으로 위장된 마약 은닉 소굴을 털기위해 최소 6개월간 이를 계획하고 실제 범행에 옮기려다 FBI의 특수기동대(SWAT)에게 덜미를 잡혔다. 당시 수사당국은 범행 공모의 증거로 이들이 숙박한 호텔방에서 라이플 소총과 탄창 및 탄환 방탄 조끼와 소음기 등의 범행 도구를 찾아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랜과 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